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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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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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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
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
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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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
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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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답) 연차산정기간은 2005.5.22~2006.5.21까지 2006.5.22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2006.5.22일은 신법이 적용되는 2006.7.1일 이전에 이미 연차가 발생 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고, 2007.5.22일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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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9:12
말이 필요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장님께 보고하셔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고 하십시요. 글쓴이 또한
근로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편에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다른 부분에선 잘 지키신다고 하시니 분명 받으들이실 겁니다. 어차피 점검 한 번 나오면 시정 및 과태료, 벌금 맞습니다. 그 이전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사장님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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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8:07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
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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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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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
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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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3:07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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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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