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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
을 줄 수 있으나
도급
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
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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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원청이 귀하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이던, 근로자파견계약이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이는 위장
도급
에 따른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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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도급
은 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급
의 경우 수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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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
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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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도급
업체에서 원청과의
도급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새로운 업체에서 제안한 고용승계 제의를 거절했다 하여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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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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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써 원청과 하청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완수로 하청업체의 채무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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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시급은 그 시급,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은 그 임금을 1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은 월급여를 위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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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건 쟁점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사용자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민법상 고용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였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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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건물 입주자회에서 업무를
도급
을 하고는 실제 입주자회의 직접지시와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위장
도급
으로 파견법법상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입주자회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나 영선, 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등의 집단건물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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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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