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3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
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
상담소
|
2014-09-2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복지와 고충처리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입후보자가 없더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명된 근로자 위원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노...
상담소
|
2014-08-01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사협의회
설립초기 운영규정에 대하여 신고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
상담소
|
2014-07-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를 의미하며 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협의회의 결과를 회의록이라는 형태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노사간 합의 및 논의사항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회의혹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방법으로...
상담소
|
2014-07-09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의결 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 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
상담소
|
2014-06-23 22:09
아!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이 아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지니
|
2014-05-19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고충처리등을 다루는 만큼 노조와 동일할 조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쟁의행위(파...
상담소
|
2014-05-1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의 사유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근무는 보통 근무태도불량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거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그 밖에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단결근, 지각과 조퇴, 직장이탈등입니다. 이는 다른 근로자의 근...
상담소
|
2014-04-23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호봉과 승급 및 각종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받는 등 직군이 다른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해서 노동조합등이나 사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단체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군으로 같은 호봉과 승급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상담소
|
2014-04-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에서 임금체계에 관해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상담소
|
2014-04-03 11:44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