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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 범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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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자'의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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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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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게속근로를 하여 왔다면
정년
초과를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정년
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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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추후 구제신청 종료 후 원직복직을 하였다면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해고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 그러나 원직복직이 이루지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정년
도달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반환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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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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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기간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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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제외)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재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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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졍년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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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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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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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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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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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에 따른 퇴직이 발생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기간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후 매년 재계약을 할 때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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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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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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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며 추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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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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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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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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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1년차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계약직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시 근속가산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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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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