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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40시간제의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가(209시간) (2)월~금(5일간) 1일 8시간씩을 근로할 경우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가 없습니다. (3)야간근로는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17시 ~ 02시 : 야간4시간(22시~02시사이)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실시한 경우 (야간3시간*0.5)*1일=1.5시간입니다. * 01시 ~ 10시 : 야간5시간(01시~06시사이)중에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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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5:04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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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20:09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
연장근로
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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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22
(1) 실제근로시간 1주째: 6.5시간*6일=39시간 (휴일 6.5시간) 2주째: 7.5시간*6일=45시간 (휴일 7.5시간) 3주째: 8.5시간*6일=51시간 (휴일 8.5시간) 합: 39+45+51=135시간 (휴일합: 22.5시간) (2) 3주째는 야간시간(22시~06시)에 휴게시간(30분)으로 한 경우로 가정하고 (3) 년간의 주수인 52.14주(365/7)를 3주로 나누면 52.14주/3주=17.38회입니다. (4) 1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 1년간총근로시간: 135시간(3주)*17.38회(365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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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8:27
*소정근로: {(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평일근무: 08:30~19:00=(실근로=9시간30분, 휴게=1시간) *토요근무: 08:30~13:00=(실근로=4시간30분, 휴게=없음) *주당연장: (1시간30분*5일)+(토요:30분)=8시간 *월간연장: 주8시간*1.5배*4.345주(365/7/12)=52시간 *
연장근로
를 포함한 월간 총근로시간 (평균) {(주44시간+주휴8시간)+(연장8시간*1.5)}*365/7/12=27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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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08:16
20인이상이면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209시간
연장근로
: {(4시간*1.25)+(2.67시간*1.5)}*365/7/12=39시간 야간가산: (486.66시간*0.5)/12월=20.3시간 합:209+39+20.3=268.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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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23:52
*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형태가 반복 될 경우 1. 기본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2.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3.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4. 주,야,휴 이런식으로 근로하게 되면 월간 10일 이상의 휴일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월간 주휴일인 4일~5일보다 초과하여 휴일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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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9:33
3주 실근로시간 14일*11시간=154시간 1년 실근로시간 154시간*17.38회(365일/7일/3주)=2676.52시간 1주실근로시간 2676.52시간/52.14주(365/7/12)=51.33시간 1주
연장근로
51.33시간-40시간=11.33시간이 나오는데요. 즉, 주,야 휴 반복 (질문내용에는 휴게 없다고 함) 휴게1시간으로 가정하면{22시간(3일간)*121.66회(365/3)}/52.14주=51.33시간(주실근로) 3주간의
연장근로
42시간(34시간이 아니고)으로 보면 3주간의 기본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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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22:35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겠죠. 하지만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하게되면, 부칙6조제2항에 의하여 상기하신대로 1주에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임금의 고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근로시 그 임금이 법정산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할증률의 25%적용시점은 개정법의...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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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20:17
40시간제에서 월 209시간이란? 실제근로시간(월~금=주40시간)과 주휴유급(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년간52.14주의 근로시간을 12월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즉,{(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간(209시간)
연장근로
는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주의 월~토까지 8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48시간의 실근로는 (토)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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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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