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대상기간이 7,8,9월이 해당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
상담소
|
2010-02-1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에 있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의 변경인 경우(a관리회사에서 b관리회사)에는 단순한 위탁회사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파트관리형태 자체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인수하는 사용자(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하는 경우 법률상 사용...
상담소
|
2010-02-18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
상담소
|
2010-02-17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의 사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인 경우로서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양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양수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양도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후 근로계약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
2010-02-15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신 후 법에 의해 제대로 지급되어야할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상담소
|
2010-02-11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상담소
|
2010-02-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연봉)액은 [연봉총액*(12/1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연봉총액*(1/13)]은 1년 근로시 법률상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퇴직금
중간정산
포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1년간 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연봉총액*(1/13)]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담소
|
2010-02-0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용자의 승인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상담소
|
2010-02-0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 지급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후 입사시험등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입사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
상담소
|
2010-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을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란, 월급여의 경우 회사가 정한 매월 급여일을 말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말합니다. 즉 당초 지급되어야 할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3년이 경과하...
상담소
|
2010-02-04 09:03
첫 페이지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