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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기간제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최초 공무직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자세한 상황을 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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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 ․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산휴가
급여를 감액없이 수급'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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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1:24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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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39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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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
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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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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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 18조의2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정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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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산한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
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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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른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중기에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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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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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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