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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불임등 질병판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두번의 유산경험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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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고용관계(승진 포함)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함에 있어 능력이나 회사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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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하향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할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다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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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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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성과평가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남녀 차별 또는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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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란
임신
개월수가 있는건가요? =>
임신
개월수의 기준이 없습니다.
임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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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5.30.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회사에 4.25에 신청하였으나, 5.4.에 회사로부터 60일간의 출산휴가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현재의 싯점에서 회사가 5.30.에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출산휴가개시일(5.30.)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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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부터 30-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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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1년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매월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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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적은 근로형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에는 주 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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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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