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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반납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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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종전의
월차휴가
와 동일한 방식으로 1월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미만의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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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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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2:35
2009.1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009.11.부터는 종전 근로기준법(2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1일씩의 유급생리휴가와
월차휴가
, 1년에 기본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며,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퇴직금은 5인이상 고용된 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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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연
월차휴가
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한 약정퇴직금 및 약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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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예:2008.1.1.~12.31.)되어 이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년미만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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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다라 병가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장내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휴가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차공제가 가능하며 월 만근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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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도가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종전의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지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
와 동일한 성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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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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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각각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있고 단절된 계약기간마다 상당기간의 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계약기간을 연속적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계약일(2007.8.22.)부터 현재까지를 '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각의 계약기간을 단절적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인~49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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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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