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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40시간의 법내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매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근로기준법(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정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가산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이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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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근로계약)시 연장, 특근등을 사전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 연차휴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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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7:15
주48ㅡ주44ㅡ주40시간 으로 오면서 토요일 4시간분을 기본시급화나 상여에 포함 또는 다른 통상수당화 또는 그냥 주휴수당으로 남겨놓는 사업장마다 다른 초이스가 있었음 .
주40시간제
에서 토요일 유급화하면 주휴가 2개발생하는 위의 사업장의 경우임. 상여와 각종통상수당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토요무급화해야 실금액이 많아지는 사업장에서는 <br />209로 감. (월급제는 무조건 209) . . 월고정급상여는 월할임금이며 일할은 30...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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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0:36
노조이름으로 민사소송불가. 근로자 개인서명의 내용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다수가 보낼때는 연대서명으로(주소,연락처등) 법원에 소를 낼때는 각 개인의 주민번호 필수 -- 각자의 체불임금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소송인데 다수소송자를 1건으로 병합한것임 민사가 보통 1년이내란 말도있고 1년 넘을수도 있다고함. 자 그럼 소송비용은 참여자 쪽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 1인 기준은 수임료300선 + 인지대(소송청구금액의 몇퍼...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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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4시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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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줄어든 4시간분의 임금 청구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주40시간제
변경 당시 임금체계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훈시규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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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6:31
주5일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40시간제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만근시에 유급휴일인 일요일날 주차 8시간분을 적용되는데, 사실 토요일은 주40시간(하루 기본근무시간 8시간 * 5일분)을 초과한것에 대한 연장근무 성격으로 기본시급의 50%를 더 가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1.5배)
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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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2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전 주당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목요일 근로시간을 18시로 변경한다면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 범위에서는 50% 가산이 아닌 25%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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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4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44시간제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단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아닌 25%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의 근로대해서는 50%가산이 맞습니다. 토요근무를 하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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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화목금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며 수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5*4일 + 8시간 + 3.5 = 53.5시간이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13.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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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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