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5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50시간×4.34주=21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은 별도로 발생...
상담소
|
2018-07-0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라도 기본급,
연장수당
, 야간수당 등의 임금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설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했을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차액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입니다. 다만 청구는 통상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청구(?)...
상담소
|
2018-05-14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는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이라도 기본급, 수당등이 사전에 책정이 되어 있을 때는 책정된 고정급으로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액보다 실 연장근로가 초과할 경우 차액...
상담소
|
2018-03-05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휴일에 일을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하는 제도를 보통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는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문이 적법한 휴일의 대체인...
상담소
|
2018-02-02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총액 220만원을 구성하는 초과근로수당(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이 실제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하여 월급여총액 220만원이 실제 이뤄지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통상시급이 되며 실제 연장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
상담소
|
2018-01-1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에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의 경우 6시간 근무하기에 추가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연장근로 (1시간*5일+6)*1.5*4.34주=71.61시간을 더하면 근로계약서의
연장수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실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상담소
|
2018-01-1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
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인 B가 파견기간인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자의 ...
상담소
|
2017-11-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
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 귀하가 1일 8시간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를 제공하고여기에 귀하가 실제로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제공 할 경우 ...
상담소
|
2017-11-0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일+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0일) 연장근로의 ...
상담소
|
2017-10-2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의 정보에는 주간과 야간의 정확한 휴게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실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간에 점심시간 2시간이라 하셨는데 이 경우 주간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에도 2시간의 휴게시간(저녁1시간새벽 1시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과 야간의 근로시간을 월 단...
상담소
|
2017-10-12 13:59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