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상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서 상담글 납깁니다.
제가 평일 08:00-18:00시간, 총10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 08:00-14:00, 총6시간(휴게시간x)
이렇게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통상임금(기본급등)(209H) - 금액 1,383,624원
연장수당(52H)-금액 516,376원
식대 100,000원
추가근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 급여가 노동법에 맞게 책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에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의 경우 6시간 근무하기에 추가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연장근로 (1시간*5일+6)*1.5*4.34주=71.61시간을 더하면
근로계약서의 연장수당(52시간)을 초과하는 실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계약상의 연장수당을 빼면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