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co 2017.12.12 21:23

제 통상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서 상담글 납깁니다.

제가 평일 08:00-18:00시간, 총10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 08:00-14:00, 총6시간(휴게시간x)

이렇게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통상임금(기본급등)(209H) - 금액 1,383,624원

연장수당(52H)-금액 516,376원

식대 100,000원

추가근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 급여가 노동법에 맞게 책정되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에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의 경우 6시간 근무하기에 추가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연장근로 (1시간*5일+6)*1.5*4.34주=71.61시간을 더하면
    근로계약서의 연장수당(52시간)을 초과하는 실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계약상의 연장수당을 빼면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48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13 144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7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0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8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7.12.12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2017.12.12 938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89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4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2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