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뉴123 2017.12.13 21:35

통신 쪽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 사업주, 실장(사업주 아내), 본인 총 3인이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시 별도 인수인계자가 없었고 실장님께 전부터 사용하던 업무 관련 엑셀 파일이나 업무를 대략적으로 전달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신입으로써 업무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행할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업무 중 상품 개통 후 고객의 상품 사용유무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본사로부터 받았던 인센티브를 환수 당하게되어 매월 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있다면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사용해달라 부탁하였고, 지속 미사용으로 확인된다면 사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날, 한 고객(이하 'A')만 찝어서 '고객이 알아서 하겠다 협의를 하였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고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후임 채용을 지속 요청하였고, 공고를 올려 면접도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실제 채용은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를 할 때, 문제가 생겨 회사에 피해가 갈까 두렵다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사장님은 물론 실수 할 수 있고,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나아지지 않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 대면으로, 유선상으로 약 3회에 걸쳐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전일, 사장님은 출장을 가신 후 저녁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고, 업무가 많아 본인이 계속 퇴근하지 못하고있어 실장님께서 고객 사용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도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된 엑셀파일에 A에 대해 체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체크하지 않았냐고 뒤늦게 추궁하였고, 사장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였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본인이 전산을 확인하였을 때는 환수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말로 환수가 되었다면 본인이 그 날  확인하였을 때 환수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실장님도 이상하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익일(퇴사 당일) 사장님이 회사로 출근하였고 A 고객을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본인이 하던 업무로 환수가 발생하였다 하시며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고객과 협의하였다 하시니 본인도 사장님 말씀대로 신경쓰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사장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도 사용유무를 확인 했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A 고객처럼 찝어서 고객과 협의했다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던 경우는 처음이고 본인은 사장님 말씀대로 이행했던 것 뿐인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종의 시말서와 얼토당토않는 확인서(A 고객건으로 통신사 본사에서 본인에게까지도 전화가 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퇴사 후 본사에서 A 고객건으로 연락이 올 시, 회사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락을 받아주고 업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까지 쓰고 그냥 당일 퇴사하는 것으로하자고 하셨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청 출석으로 연락을 받은 후 갑자기 회사측에서 '본인의 업무과실 '로 환수로 발생된 약 천만원 전액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정확한 환수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데 본인이 변상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시말서 작성 시 인수인계자도 없었고, 사장님(혹은 실장님)의 최종확인도 없었고,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음에 대해 본인만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다 적었으나 본사 제출용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고 하며 반강제적인 분위기 속에 수정본 제출을 요구하여 본인이 하고있던 업무가 맞고, 환수 프로세스도 알고 있었으나 실수로 인해 환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수정 작성한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확인서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저에게 노동청 출석 문자를 보낸 직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너가 노동청 진정하였으니 나도 너 신고하겠다.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박성(혹은 보복성)으로 제가 맞고소를 하려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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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협박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적으로 귀하의 업무과실임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박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7조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귀하가 제출한 시말서는 근거가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신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요.

    4. 일단 임금체불건부터 먼저 진행하시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협박의 의미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을 따져봤을 때 회사에서는 협박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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