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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
임금
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
임금
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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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
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
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
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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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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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
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
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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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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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
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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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
임금
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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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
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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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
임금
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와 밤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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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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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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