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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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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근로의 곤란성으로 인해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임신
중 여성을 야간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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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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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담때 추가적으로 답을 드렸듯
임신
,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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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15:26
추가적으로
임신
,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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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시행규칙 101조에 근거한 [별표1]에 의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나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남편 및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회사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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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유 없는 남녀차별정년을 규정하거나, 혼인,
임신
, 출산을퇴직사유로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퇴직처분을 강행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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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를 운용할 때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특정주의 근로시간 50시간, 연장 10시간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근로시간를 적용하더라도 시행시 근로자대표(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떄에는 그 노동조합)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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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6시 퇴근 이후에 가능하지 않는냐고 하셨는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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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아래서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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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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