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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
를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산재휴직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감봉처분을 실행할 수 없으며 산재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부터 감봉처분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 산정시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산재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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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
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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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취업규칙상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때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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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1회 감급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급(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일의 임금 총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6,000,000원이라면 그 금액의 1/10인 60만원까지 감봉
징계
가 가능하며 1회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이기 때문에 100,000원까지 감급이 가능합니다. 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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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내부
징계
는
징계
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의결기관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징계
대상 행위와
징계
처분(제명,권리정지,경고 등)에 있어
징계
권남용의 소지가 없어야 적법한
징계
가 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해당자가 스스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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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배차정지 등은 회사내부의
징계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정직조치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확인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정직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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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그 성격,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구체적인 이유과 경과, 게시물을 탈거함으로써 가지는 회사측의 유형 무형상의 손실 여부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내부적으로는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탈거가 경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등 중
징계
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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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0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라 함은 둘이상의 조직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 당시 어떠한 이유로
징계
절차 조항에 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단어 선택이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
절차,
징계
등을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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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등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 호봉등이 뒤로 후퇴하여 강등해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하여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감봉이란 일시적
징계
조치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급여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등처분에 따라 계급이나, 호봉, 직급등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등처분에 대한 효과일뿐, 일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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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성간에도 피해당사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
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처해집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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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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