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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을 유추해석해보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
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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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징계
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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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6: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결정의 내용(감봉6개월, 상여금 년3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액수의 한도액만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결정한 감봉(감봉 6개월, 상여금 년30%)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면 1) 감봉기간을 6개월로 하고 2) 감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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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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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 규약에서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임기까지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의 해임에 관해 노조위원장이 권한을 가진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합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해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조위원장은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규약준수 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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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
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
해고가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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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4: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
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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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
양정 중 중
징계
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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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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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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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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