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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9년에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 19일을 미리 당겨서 쓰려면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019년 1월 이후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만약 사용자와 합의로 2019년에 발생예정인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2018년 12월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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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
조차 다녀오기 힘든 상황이 무척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휴가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제외조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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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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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사용이나 출산전후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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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 6.1~2017.5.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휴가
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일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두고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육아휴직이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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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있고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는 아마도 귀하에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처럼 확인서를 써주겠노라고 안심시키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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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출산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 한 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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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가산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이유로 2015년 8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시점에서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정상적이라면 2014.1.1.~3.31사이 기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16일에 비례하여 일부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5.8. 복직일부터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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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이뤄진 결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재로서 귀하가 3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인 미만 사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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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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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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