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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은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임금체불의 사항은 결론은 났으나 앞서 글을 적은대로 사업주에게 2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으니 저는 더이상 받을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업주는 모든 물품, 차량 등을 리스, 할부로 돌려놓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돌려놓으니 소송해봤자 법인소유의 물품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것또한 해당사항이 없죠. 이...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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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7:56
사업주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시군요~~ 흠 일단 급여 지급관련 문제는 아니신듯하고!!!!! 이미 퇴사하신 회사인데 도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이득이 있으신가요????
체당금
이 어떤성질의 문제인지는 몰라도~~~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응당 지불해야겠지요;; 임금체불의 경우야 당연히 받으셔야하구요~~^^
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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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지급 여부등(실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세금을 3.3%를 공제하였다고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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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파산의 경우라면 퇴사는 당연한 것이고, 법정관리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전에 퇴직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인가가 떨어지면 이후에는
체당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체불금품확인원) 가압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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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회생절차) 및 파산은 각각 기업회생노력, 회사소멸등으로 그 목적을 다르지만 두가지 모두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두 미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퇴직시)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압류할 정도의 회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그로 인해 법정관리 및 파산 회사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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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더 이상 지급의 의사가 없다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체당금
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당금
은 퇴직전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급여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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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신청을 이유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미룰수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가입과 취득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규사업장의 사업주는 4대보험의 가입과 취득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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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은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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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당금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인정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여 국가가 대신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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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나 법인일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해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체당금
지급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고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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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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