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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명절
상여금
이라면 3/12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간총액의 3/12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포함하면 되고, 일년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라면 1년 총액의 3/1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지급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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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의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정근수당이나 명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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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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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직무)수당의 경우는 그 업무를 맡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별다른 조건 충족여부에 상관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는 일정 연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의 경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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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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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중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은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 10%를 초과하는 부분,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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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액*365/7/12로 환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2번 지급된다면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
액*365/7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근로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액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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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스톡옵션은 기존 소정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매수권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스톡옵션의 성격상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소정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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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정기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단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월단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나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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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에 따라 산정방식을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연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의 경우 법원의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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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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