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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가 적용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첫번째 작성한 계산은 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의 계산방식이며 두번째 작성한 계산방식은 휴일로 정하였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휴일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 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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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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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휴일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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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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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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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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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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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날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는 다음날의 시업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시업시간이 오전8시이고 종업시간이 오후17시인 회사에서 수요일 17시부터 연장,야간근로가 연속적으로 다음날인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수요일의
연장근로
는 다음날인 목요일의 시업시간(오전8시)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요일 오전8시부터는 전일인 수요일근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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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오전 8시부터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정상근로로 볼수 있으며 5시부터 익일 8시까지
연장근로
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15시간 * 시급 * 0.5 + 8시간 * 시급 * 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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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
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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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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