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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
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
기간과
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
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
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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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1. 4인 사업장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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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58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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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
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
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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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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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을 해도 연차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
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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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01:10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
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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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 연차휴가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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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요양비,
휴직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
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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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5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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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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