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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 혹시 근무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1.~2. 퇴직의 경우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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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1:53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봉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연봉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이외에 급여 등 조건을 수습기간 이후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는 최초 입사한 날(12.11)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
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근로시간을 기...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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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3:18
도소매업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봉 4200만원이면 월 평균 350만원을 수령하시네요. 어떤 근로조건인지 최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상당히 임금조건만으로는 우수한 사업장인 듯 합니다. - 우선 연봉제는 휴일, 시간외, 야간 수당 등을 합산하여 기본금에 포함 또는 통합 수당 항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등과는 부합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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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2:43
지난 번 답변 드렸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 즉시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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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1:15
판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법적 규정을 지키...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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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
이라고 하면 매년 임금의 산정을 연간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이는 기간제 즉,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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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보통 1년 단위로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그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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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로 1년차의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금과 비교하여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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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임금안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해도 무효가 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사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7.11.22)에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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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인 근로조건 전반을 규정하고 연봉제의 경우는
연봉계약
서, 호봉제의 경우는 취업규칙등의 호봉표를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서 호봉표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이상 출근할시 반드시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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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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