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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규정을 직종간 차등을 두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자와 관리자간에 정년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관련 판결>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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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동일 사업장내 직종별 정년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정년 연장등)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 변경이 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 필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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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세 이상의 고령자이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 과거 근속기간을 제외하여 최초 입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 입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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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차별
이 존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 비교 대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없다면
차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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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군복무를 위해 휴직하고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후 복직하였다면, 정지된 근로계약관계가 복직싯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군복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3 2. 군복무기간에 대한
차별
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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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이 경우,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미달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총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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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여금 등 임금 포함)을
차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차별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위법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기능, 학력, 맡은바 업무의 숙련도, 업무상 책임의 정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적용하는 아직까지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통일된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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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차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
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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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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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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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햇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가 처하신 문제가 인권차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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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차원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요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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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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