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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경매처분 과정중에 있다면, 하루속히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이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한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금품)지급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경매일자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이 충분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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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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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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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노동부에 진정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특히 가압류 등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업체의 명단과 주소지, 거래업체로부터 도래할 매출채권의 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디에 가야하는가? 노동부 진정을 하신다면, 노동부 부천지청이 관할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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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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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
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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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
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없을 것'과 '사업이 정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이러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
법상으로는 사업주가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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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04
시행령 18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지연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은 근료를 종료한 날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이율(임금청구소송시에)이 적용됩니다.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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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0:10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
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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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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