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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농업, 수산업등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사전에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
는 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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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추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각각의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시 공제 가능한 임금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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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어 사업장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연차휴가가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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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1.1~2013.12.31까지 재직중이지 않아 2013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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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과거
월차휴가
제도와 유사하게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적인 연차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육아휴직, 휴업기간 처리시 적용되는 방식이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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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제도는 주40시간 도입에 따라 폐지가 되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월차휴가
제도를 존속하고 있다면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월차휴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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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 월급제, 계약직 여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월차휴가
는 폐지됨)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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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와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월차휴가
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률을 산정하여 2주의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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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 1항 3호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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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근속일수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발생여부와 무관) 2011.2.14.입사 2012.2.14. 연차휴가 15일발생(1년차) 2013.2.14. 연차휴가 15일발생(2년차) 2009.3.3. 입사 2010.3.3. 연차휴가 10일발생(1년차) 2011.3.3.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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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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