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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검토하여 연장근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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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임금계약이라고 하여 월급제 등과 다른 별도의 법적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월급제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월급제인 경우라도 임금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 법정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된 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근로하는 댓가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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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정확한 의미는 근무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선수의 연봉형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
의 경우 단지 월급 * 12로 금액을 정하여 1년동안 지급받을 임금을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봉제
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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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은 월급제계약의 변경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든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급여액에서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분 임금을 기준으로 총재직기간의 일수에 상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 1일의 주휴일을 무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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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연봉총액을 1/13하여 연말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글에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만 지급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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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월마다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의 형식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연봉계약으로 '퇴직금 별도'로 서면 명시하였다면,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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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상담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해고된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이 때문에 해고수당(30일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귀하의 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적으로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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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다면 퇴직일은 8.1.이 되는데, 8.1.부터 '휴가'라고 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들어 8.1.~8.5.까지 휴가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한다면 퇴직일은 8.6.이 됩니다. 만약 8.1.~8.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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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하였고, 임금수준과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체결된 상태에서, 1) 수습3개월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수습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약정계약서는 당사자 합의로 작성하였음을 표시하여도 되고, 본 근로계약서를 변경(수습약정 추가)하여 재교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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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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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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