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0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는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에서 예외적으로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
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어서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상담소
|
2022-12-07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
상담소
|
2022-12-06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계산방법은 1-1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의 임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일이 14일이고, 주휴일 2일이어서 16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
상담소
|
2022-10-1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9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3) 1일 14시간*365일/12/2= 약 213시간이 됩니다. 4) 213시간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곱하면 월 1,950,3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일급 75,860원이라 ...
상담소
|
2022-10-13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
상담소
|
2022-10-12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연장근로등에 따른 가산임금, 연차휴가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3) 이처럼 통상임금의 산정목적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임금을 추출...
상담소
|
2022-10-0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1년 11개월 근무했다면 1년 미만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 외에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2. ...
상담소
|
2022-09-28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
상담소
|
2022-09-2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임금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임금인 경우 휴직기간이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
상담소
|
2022-09-2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근거가 없는
상여금
혹은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
상담소
|
2022-09-26 11:29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