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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퇴사일이 당사자 합의하에 2010.10.31.로 정하여 2010.11.1.부터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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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약직 근로등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새롭게 기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촉탁계약을 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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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때 효력이 발생되며 단체협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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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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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였을 때 사업장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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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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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58세가 되는 12월3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만58세에 도달하는 해(만 58세가 시작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싯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가 없다면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1954년5월10일이라면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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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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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섭 여지가 충분하며 교섭이 미진하고 하직 분쟁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합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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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특별히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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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퇴사를 중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금기익 전 퇴직통보 : 임금지급기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14일부터 일 시작해서 21일이 급여날이라 하여 21일에 일주일분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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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기준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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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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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각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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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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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시정은 1) 차별이유 2) 차별내용 3)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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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2007년7월 취업규칙 개정당시 1) 회사가 단순히 근로시간과 휴가 등에 대한 조정만을 설명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쳤는지 2) 아니면, 근로시간, 휴가제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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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경까지 설명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밟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2007년7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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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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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등을 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급, 직위등에 따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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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직군내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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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합리적 사유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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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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