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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
휴일
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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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월~토 6일간은 새벽04:00~오전12:00까지 1일 8시간씩을 그리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기로 하고 급여액 : 1,522,1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기본근로: (주44시간+주휴8)*365/7/12=226시간(225.95) 연장근로: (4시간*1.5)*365/7/12=26.07시간 야간근로: (2시간*6일*0.5)*365/7/12=26.07시간
휴일
근로: (8시간*1.5+연장2시간*0.5)/2(격주)*365/7/12=28.24시간 합계근로: 226시간+26.07시간+26.07시간+28.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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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20:25
포괄연봉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명시한 근로시간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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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1)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 월~토까지 6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근무 10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10시간*1.5)=15시간 2)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금까지 5일간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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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09
1년간은 365일/7일=52.14주입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
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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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0:41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휴일
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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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09
당사의 근로시간의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는 주 6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할 경우에는
휴일
은 토요일과 주
휴일
2일간입니다. 즉, 5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며 1일은 유급
휴일
이고, 1일은주
휴일
(유급)입니다. 주
휴일
을 어떤날과 대체 하던지간에 근로시간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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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01:35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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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휴일
(주휴수당 8시간)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요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7일)간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실근로44시간+주휴8시간=52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52.14주(365/7)이므로 52시간*52.14주=2711.42시간이 되는데 이시간을 12달로 나누면 2711.42시간/12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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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21:31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
근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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