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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법원 승소나 노동위원회 인정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호봉제의 경우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호봉누락이 사실상의
징계
라고 보인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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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13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바 귀하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기간 중 자유롭게 부업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간섭할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주말 무급휴무와 주휴일은 소정근로에 따른 노동력을 재충전 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는 바, 주말 부업으로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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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해고의 경우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귀책사유에 따른 양정(양형)의 정당성까지 확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가능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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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시급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감급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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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현장이탈은 근무지 이탈에는 해당하겠으나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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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8:51
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
,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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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견책의
징계
를 한 이후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한 것이 이중
징계
인지,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인사이동이 사실상의
징계
의 일환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중
징계
로써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만일 회사의 필요성에 의한 인사이동이라면 경영상 필요성과 함께 귀하에게 현저한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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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시말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안과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당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시말서의 작성 내용과 함께 인사평가규정 및
징계
규정의 구체적 문구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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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법률행위(계약 등)은 효력이 있으나 흠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약서 내용만으로는 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서약서의 내용은 선언적 의미로 보일 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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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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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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