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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및업무지휘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마켓팅팀장'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가 맡은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의 업무변경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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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사직조치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아버님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고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위원회에(노동부 지청이 아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신청사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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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직 또는 보직을 해임(정직)당한 것이라면, 앞서 답변 드렸던 출산휴가종료후 종전 임금수준에 준하는 직위로의 복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었다면, 휴직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휴직종료기간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정직당한 경우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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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복직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떄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해고무효소송은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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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간의 표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조건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로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정년보장)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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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해고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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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영아 만3세 이전까지 총 1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육아휴직 미부여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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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 중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방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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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전보(회사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와 전적(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면서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를 이전토록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이전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는 법률상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처분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알수는 없으나, 부당전적인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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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도래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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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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