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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지만 재직기간 중 과거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를 통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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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
노동조합
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
노동조합
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
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
노동조합
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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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
(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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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천재 지변등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수법에 의한 감축운행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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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섭위원 구성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
내의 규약등에 의해 구성되기 떄문에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
의 규약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과정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의원 대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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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9:55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 또는 자동갱신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이 경과하거나,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이후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해지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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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등이 필요한 경우 대표성이 없는 자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권한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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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실시한다는 문구만으로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1일치 임금 지급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당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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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행동의 경우
노동조합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없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진행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조합
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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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
을 지원하며 다른
노동조합
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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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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