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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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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규약의 적용은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약 변경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지부장이 있는 곳은 대의원을 별도로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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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법 제22조상의 균등처우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규약상의 위와 같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노동조합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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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내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평균 시간외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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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피선거권)을 일정기간의 재직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이 그 회사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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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의 유무는 해당
노동조합
의 규약에 의하게 되며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여 왔다면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
내 규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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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기구이며, 근로자들로부터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회사가 위촉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임기는 3년이내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선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절차없이 위촉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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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노동조합
의 쟁의행위(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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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미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조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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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시간, 장소 등의 협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며, 입후보자자는 근로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만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구성 여부, 구성시 방법 등은 자유롭게 정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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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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