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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궐 대의원선출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형식의 투표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소집권자(위원장)은 규약 및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집권자인 위원장은 총회(선거) 개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개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1/3이상의 연대서명으로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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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
노동조합
경리'가 회사에 의해 고용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다만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
에 파견되어 노조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가지고 상시고용근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
노동조합
경리'가
노동조합
에 의해 고용되고,
노동조합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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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을 특정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기 떄문에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단체협약등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변경할 때에는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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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그리고 휴식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그 특성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사용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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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1/3, 또는 대의원의 1/3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노동조합
의 대표자가 기피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조합원의 1/3, 또는 대의원의 1/3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단위
노동조합
인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이며 전국단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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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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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후 기존 근로자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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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0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귀하에 대한 승진누락 이유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참조할 법원 판례내용 https://www.nodong.kr/763176 2.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승진누락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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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건,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변경하였건 변경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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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정도(의사의 소견) 및 전환배치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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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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