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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시 총회 또는 정기총회등을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하거나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하여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다음 총회시까지 거론 할수 없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
노동조합
내 규약에 별도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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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노조법 18조) 다만
노동조합
규약상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집권자를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행정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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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간부'라는 용어표현은 법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잣대를 부여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소속한 노조와 회사간의 조합간부 범위의 인정에 관한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간부의 처우에 대해 과거 관행적으로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였는지를 보고 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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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노동조합
(기업별단위노조, 지역별단위노조, 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은 위
노동조합
의 종류로 따진다면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
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산별노조'라고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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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
의 종류는 크게 1) 단위
노동조합
(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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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견제와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을 결성하여 집단적 형태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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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요지입니다. 2.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임금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개별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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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운용사(금융사)와 회사(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맺은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연금운영사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폐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은 회사에 퇴직연금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금융사에 대해 폐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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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대리직급까지만 노조원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면, 비록 기존에 노조원의 자격이 있었던 경우라도 승진 등으로 대리를 초과하는 직급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싯점부터 노조원의 자격(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 포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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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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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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