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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중요한 분쟁사항이 되는 것은 1)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2)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징계(주로 3개월이내의 단기간의 권리정지)처리를 함이 타당하며, 경미한 징계대상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주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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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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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결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노동조합
이 있는 회사의 경우, 1년마다 한번시 회사의 재량 또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시행하지만, 이는 회사가 우호적이거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이며, 회사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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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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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원 및
노동조합
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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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예산내용과 결산내용은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내용과 회계내용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기밀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할 법률내용 (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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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으로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 제61조의 제정 당시의 기본취지, 동종의 경우에 대한 과거전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보이는데,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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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이행한 사항에 대한 취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범위를 단기적 이행으로 볼 것인지, 지속적인 이행까지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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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0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로 전환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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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상담을 통해 이미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충분히 밝힌 것 같습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회나 대의원회 모두 정당한 의결기관이므로, 특정 의결사항을 어느 의결기관에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기초로 총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은 대의의원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합...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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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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