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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12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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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한바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1.1.~12.31 사이 출근율을 기준으로 익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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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5:16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계산 기준이 개별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회계일(1.1)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20.6.1. 입사자인 경우, 2020.7.1.부터 8.1, 9.1.,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6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1, 2.1, 3.1, 4.1, 5.1.에 각각 1일씩 5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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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일시적이고 우발적, 변동적 성과급이 아닌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기준과 비율이 있어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수당
도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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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
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1일
연차수당
은 정상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6.6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용역과 자치관리 내역서 차이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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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3:12
노동OK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은 총41일분 입니다.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0.12.16~2021.12.15.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1.12.16.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1) 계속재직자의 경우에는 2021.12.16~2022.12.1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12.16.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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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1일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와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9.1~11.30까지 91일간 총 7,169,142원에 연간상여금 총액 40만원,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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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8:58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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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27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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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인 2020.11.1~2021.11.1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21.1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되어 귀하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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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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