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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2011.12.31.자로 종료되는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해 2012.1.1.자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는 비록 2011.12.31.현재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012.1.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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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시 채용한 대체채용자의 계속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휴직
자의 복직에 따라 대체채용자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면 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사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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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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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면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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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2010.12.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1.1.~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1.2.1.에
육아휴직
을 개시한 근로자가 2011.3.1.에 퇴직한 경우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2.1.~2.28.까지 3개월간인데, 이중
육아휴직
기간(2.1.~2.28. / 28일)과 출산휴가기간(12.1.~12.31.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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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되었다면,
육아휴직
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더이상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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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라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그 일수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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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은 해당 휴가 및 휴직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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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 이라면 (12개월-9개월) / 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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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 대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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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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