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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장려금의 대상기간은 '출산일이후 출산휴가기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일이후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
기간만 적용됩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방지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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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 06월 26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9년 11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만약 0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09년 12월 1일부터 10년 08월 31일까지 해당되는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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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퇴직으로,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을 수용동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합의하에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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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을 사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을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육을 위해 퇴직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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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0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이 자동으로 복직일이 되며, 복직하는 경우 원칙상 본래의 업무로 복직하게되지만, 예외적으로 본래의 업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래의 업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회사 및 근로자의 복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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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외의 금품 지급 등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복지후생제도로서 운영되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회사내부 기준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법률상 무효이며, 시정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의 사용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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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고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표(별표7)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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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0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장 12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거
육아휴직
사용가능이 가능한 영아의 나이가 1년에서 3년으로, 다시 6년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2008.1.1. 이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영아의 나이가 6세가 되기 전까지 총 1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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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제도(90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1년)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2012년에 왕복통근소요시간 3시간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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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휴직개시일이전 1년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1년미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년미만자임에도
육아휴직
을 승인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자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https://www.nodong.kr/4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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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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