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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그렇더라도 그 사용시기를 다른 시기에 사용하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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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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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
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평일 30분씩 발생(평일 1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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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최대한도를 12시간(
주40시간제
적용시 최초 3년간은 16시간)로 제한하는 취지는 비록 해당 근로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보호조치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취지의 내용대로
주40시간제
실시후 3년이 경과한 2011.7.1.부터는 1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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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은 201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는 변경이 되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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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25일 상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회사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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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2011.7.1.부터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 발생 유무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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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은 법률적 강제사항이며, 회사가 임의적인 사유로 그 적용일을 늦추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의적 사유로 법개정일을 늦추는 것이 인정되면, 개정근로기준법을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인 이상 사업장의 회사의 사정여부와 관계없이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고용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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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마다 계약갱신된 저의 경우 2011.8.31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이 발생된다면 계속 6개월마다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누적되는거죠?) =>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기간의 중단없이 1회 갱신하였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2010.9.1.)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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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보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에서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임금도 저하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함께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모두 부여되는 것입니다. 매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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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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