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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기존에 소액
체당금
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의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적용됩니다. 즉 2017년 7월 1일 이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낙조정등이 이뤄진다면 이에 근거해 인상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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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입사한후 2017년 6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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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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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신청시 구비서류중 사업주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하여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염두에 두고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인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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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경험상 퇴사후 1년 가까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영 중에 있으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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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났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관리 개시 이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에서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받고
체당금
을 신청하여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임금액을 우선 지급청구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소송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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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우선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건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진정인인 귀하와 피진정인인 사용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여 임금체불 여부금액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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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5:26
고용노동청의 "
체당금
"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ijin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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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이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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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2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고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할 확신 및 의사, 지급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제공을 종료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단시간의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추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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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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