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키스 2017.05.11 16:46

안녕하세요

체당금 절차 진행후 체당금까지 다 받았는데요~

1. . 퇴직금 및 체당금은 지급은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무사를 통해

 취하서 서류를 받아 진행하려하는데요  해당 노무사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한 노무사인데 사장이 처벌을 받기 싫어서

노무사에게 시키는거 같아요. 자꾸 노무사가 전화와서는 체당금 진행은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장의 취하서를 달라고 요청하구 있구요. 

말은 강요는 아닙니다 서류제출 하실분은 인감증명서랑 다른거 다때서 가져오라고 하드라구요. 취하서 서류는 꼭 줘야 하는건가요?


2. 그래서 체당금도 일찍 받을수 있는데 자꾸 사장이 도산사실인정되는 자료를 안준다고 질질 끄는 바람에 늦어져서 체당금을 늦게 받았어요. 

이미 월급도 밀려서 개인적 금융거래에도 연체기록도 남게 되었구요. 근데 사장은 자신이 임금체불 한것에 대해서 면피하고자 취하서요구에 

화가나서 취하서 해주고싶어도 안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괴씸해서 지연이자 신청이라는것도 진행해서라도 받아내는게 맞는건가요? 

 3개월동안 밀린 월급으로 인해서 지연에 따른 이자청구는 별개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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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신청시 구비서류중 사업주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하여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염두에 두고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인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함께 청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별도로 체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지연이자액을 산정, 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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