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7.05.10 18:1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16년부터 시행하였고,  17년 4월에 퇴사했다면

16년 이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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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출근율에 따라 201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4년 출근율에 따라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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