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요 2017.05.08 10:54

상사A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결재가 났습니다. 퇴사일은 5.25입니다.

결재를 득한 후,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상사 A의 이간질이 있었으며 제가 퇴사를 한다면 상사A에게 좋은일 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만 두는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해졌습니다. 붙잡는 직원들도 많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상담 중, 사직서 결재가 난 사항이라 번복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승인해주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취소 결재를 올리려는데, 도대체 '타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직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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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사직 철회를 용인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전제한 타당한 사유라 함은 귀하가 사직의사를 번복하는 합리적 이유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사에게 좋은 일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본심을 내보이는 것은 좋지 사용자에게 타당한 사유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적절하게 경제적 사정등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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