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화요일 사직서를 제출한 수습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결제로 돌렸는데
사직서가 사무실 중앙에 공고처럼 붙어 있더군요
솔직히 기분은 나빳습니다만
이게 사직서 수리됬다는 의미인가요?
수리됐는지 물어보았으나 다들 모른다고만 답변합니다
당장 내일이 예정 퇴사일인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으니 퇴사처리 된걸로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결제로 돌렸는데
사직서가 사무실 중앙에 공고처럼 붙어 있더군요
솔직히 기분은 나빳습니다만
이게 사직서 수리됬다는 의미인가요?
수리됐는지 물어보았으나 다들 모른다고만 답변합니다
당장 내일이 예정 퇴사일인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으니 퇴사처리 된걸로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수리 되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