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to 2017.05.02 14:08
저는 2015년 8월 관리부로 입사하였다가 2016년 부터 영업부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제 회식이었는데 관리부 이사(J)가 슬슬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나는 니가 싫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예전 다른 관리부 이사로부터 왜 J는 너를 싫어할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곤란한처지 였구요 업무도 맞지않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도 되기에 땡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 이메일로 받는 사람 J
CC로 영업본부장, 대표이사, 부장(사수) 포함하여 J로부터 고용해고를 통보받아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J는 그럴 권한이 없고 나는 너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설사 J 생각이 그래도 나는 그 결정을 되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술자리에서 퇴사를 권고한 관리부 이사가 실질적인 인사권자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 하는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해당 관리부 이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귀하의 사직에 있어 관리부 이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귀하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 요건인 권고사직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04
»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0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691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36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88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2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4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379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7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5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1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2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2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3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7 495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21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47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