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8월 관리부로 입사하였다가 2016년 부터 영업부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제 회식이었는데 관리부 이사(J)가 슬슬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나는 니가 싫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예전 다른 관리부 이사로부터 왜 J는 너를 싫어할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곤란한처지 였구요 업무도 맞지않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도 되기에 땡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 이메일로 받는 사람 J
CC로 영업본부장, 대표이사, 부장(사수) 포함하여 J로부터 고용해고를 통보받아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J는 그럴 권한이 없고 나는 너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설사 J 생각이 그래도 나는 그 결정을 되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제 회식이었는데 관리부 이사(J)가 슬슬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나는 니가 싫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예전 다른 관리부 이사로부터 왜 J는 너를 싫어할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곤란한처지 였구요 업무도 맞지않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도 되기에 땡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 이메일로 받는 사람 J
CC로 영업본부장, 대표이사, 부장(사수) 포함하여 J로부터 고용해고를 통보받아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J는 그럴 권한이 없고 나는 너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설사 J 생각이 그래도 나는 그 결정을 되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술자리에서 퇴사를 권고한 관리부 이사가 실질적인 인사권자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 하는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해당 관리부 이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귀하의 사직에 있어 관리부 이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귀하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 요건인 권고사직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