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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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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관리의 효율과 편의상 사업장 내 회계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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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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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사 내규, 즉
취업규칙
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통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여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두 기준을 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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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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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도 가능할 것이나, 귀하 재직중 기존의
취업규칙
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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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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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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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관계법의 공통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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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45
1번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 2,3번 방식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번 방식으로 했을 시, 동일임금, 동일근무 동일근속으로 2명의 퇴작자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최근 3개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생리휴가) 또는 회사
취업규칙
상 인정되는 무급휴가를 간 사람이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 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3번 방식은 근로자의 "무급...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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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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