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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또는 사업주의 승인)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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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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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확정되어 있어(예 : 년 400%, 3,6,9,12월등) 매 시기 지급되어온 임금이 포함되게 되며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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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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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후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총액등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선매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양하도록 권고함)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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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
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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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
(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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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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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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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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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석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휴일 및 수당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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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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