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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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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 또는 견습이라고 볼수 있는 시용기간은 사전에 시용기간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판 83도2068, 90다4914) 시용계약은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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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1: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동의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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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귀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취득한 계약서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또다른 징계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힐 때에는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활용이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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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할 때에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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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
사유에 대해서만 정당
해고
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반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나 불이익 처분에서는
해고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재량권, 경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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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특정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기간이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라면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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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등 대표이사가 보낸것이 명확하고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고
통지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였고, 그 통지방법을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이므로, 송달방법이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아니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통보로서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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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6: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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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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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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